플랜의 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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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기 계약 플랜 | 장기 계약 플랜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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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 기간 | 1 개월 단위 최대 3 개월 |
6 개월 단위 최소 3 개월 (갱신 료 없음) |
보증금 | 없음 | 30,000엔 |
사무 수수료 | 10,000 엔(소비세10% 별도) ※ 첫 달 계약시에만 |
10,000엔 (세금 별도) ※ 계약시에만 |
화재 보험 | 임의 선택사항 | 8,000엔 /년 |
광열비 | 13,000 엔 / 월 | 검침 또는 공익비 13,000엔 ※부동산에 따라 다름 |
임대료 | 방에 따라 다름 | 방에 따라 다름 |
위약금 | 3 개월 미만의 퇴실의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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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점 | ■ 전기 사용을 절약하면 매달 내는 광열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. ■공익비의 경우 매월 고정금액이므로 다른 쪽에 신경 쓰지 않고 수도광열비를 사용할 수 있다. ■ 화재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만약의 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. ■화재보험은 도중 해약에서도 해지 환불금이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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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점 | ■초기 비용은 단기 계약 플랜보다 높습니다. ■3개월 이내에 해지 시 보증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. ■검침 청구의 경우, 하계・동계의 청구액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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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기 비용 | ■ 1 개월 분의 집세 · 광열비 ■ 사무 수수료 10,000 엔(세금별도) ※ 단기 계약에서 장기 계약으로 계약시엔 사무 수수료 면제. |
■ 계약이 1 일 ~ 14 일의 경우 ・보증금 30,000 엔 ・화재 보험료 8,000 엔 / 년 ・사무 수수료 10,000 엔 (세금 별도) ・일별로 계산 한 임대료 ※일일 공익비 ■ 계약이 15 일 ~ 말일의 경우 ・보증금 30,000 엔 ・화재 보험료 8,000 엔 / 년 ・사무 수수료 10,000 엔 (세금 별도) ・일별로 계산 한 임대료 ・다음 달에 임대 ※일일 공익비 ※다음달분 공익비 ※수도 광열비(검침), 공익비는 물건에 따라 다릅니다. ※단기 계약의 변경시는 불필요 |
입주 조건
필요 서류
일본 국적
● 신분증 사본 (건강 보험증 · 면허증 · 여권 등)
● 긴급 연락처 주소 · 성명 · 생년월일 · 연락처
● 양육권 동의서 (미성년자)
● 인감
외국 국적
● 여권
● 재류 카드
● 주민 표
필요 비용
● 보증금 30,000 엔 (계약 플랜에 따라 다름)
(퇴실 후, 다음달 말일에 지정 계좌에 환불)
● 화재 보험료 8,000엔 ~ (1 년)
※ 해약 시 반환금 있습니다.
● 일 별 임대료
● 다음달 임대료
※일일 공익비
※다음달분 공익비
애완 동물에 대해서
애완 동물 가능 물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필요합니다.
※ 한 마리 만 사육 가능(한 달에 3,000 엔)
개인 실에 준비되어 있는 물건이 필요없을 경우
개인 실에는 침대와 테이블 등의 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만, 입주시에만 불필요한 경우는 철거하겠습니다.
(입주시에는 무료)
입주 후에도 불필요하게 된 경우는 철거 비용으로 3,000 엔이 필요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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